142024.05
2024학년도 1학기전공 및 하계계절제 표준현장실습 모집
LINC 3.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1학기전공 및 하계계절제 표준현장실습(1, 2개월) 참여학생, 실습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* 현장실습이란?
: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.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
(1일 8시간/주 5일 실습 예정, 자세한 실습시간 및 일정은 업체별 상이)
1. 모집대상
- 1~4학년 재학생(4학년 졸업에정자는 졸업사정일정으로 1개월 실습만 가능)
- 신청가능학과: LINC 3.0 참여학과
2. 일정
- 신청기간: 2024.05.13.(월) ~ 2024. 06.14.(금)
- OT: 2024.06.20.(목) 예정
-실습기간:
▷1개월: 2024.06.24.(월) ~ 2024.07.26.(금)
▷2개월: 2024.06.24.(월) ~ 2024.08.23.(금)
-학점인정, 지원금 지급: 2024년 9월 예정
3. 신청방법
- 기업: LINC 3.0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 로그인→현장실습지원센터(☎063-290-1940)로 승인 요청→표준현장실습요청서 작성
- 학생: LINC 3.0 홈페이지 통합 로그인→서명이미지 관리→신청서 작성
4. 모집유형 및 지원사항
- 유형① : 최저임금의 100% 이상 지급, 월 2,060,740원 이상 학생에게 지급 → 최저임금의 25%를 실습기관에 지원, 최대 월 515,185원 ※실습기관이 학교에 청구 필요
- 유형② : 최저임금이 75% 이상 지급, 월 1,545,555원 이상 학생에게 지급 → 국비지원 불가
* 실습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필수 (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가입 X)
*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에 세금 공제 X (원천징수 대상이 아님)
* 유형2의 경우 유형1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진행 함
5. 현장실습 교과목 및 학점
- 전공현장실습
▷학점: 전공선택 1~2학점
▷수강신청: 1학기 전공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완료 학생 대상
▷등록금: 1학기 등록금에 포함
- 하계현장실습
▷학점: 3학점(1개월), 6학점(2개월)
▷수강신청: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신청
▷등록금: 24만원(1개월), 48만원(2개월)
6. 현장실습 진행과정
① [실습기관] 현장실습요청서 작성
② [학생] 현장실습지원서 작성
③ [실습기관] 학생선발
④ [학교, 학생] 수강신청, 상해보험 가입, OT
⑤ [학생, 실습기관] 현장실습 진행, 산재보험 가입
⑥ [학생, 교수] 중간점검
⑦ [학생, 실습기관] 현장실습 진행
⑧ [학생, 실습기관] 실습종료
⑨ [학생, 실습기관, 교수] 현장실습 종료보고서 작성
⑩ [학교] 서류검토
⑪ [학교] 학점인정 및 지원금 지급
7. 참고사항
- 실습기관↔학생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
- 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학기 중 다른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
- LINC 3.0 현장실습 중 다른 현장실습과 중복진행 불가
- 졸업을 앞둔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은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학과에 개별문의 필수
- 지원불가한 경우
▷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▷중복지원을 받을 시 지도교수 책임하에 지원금 전액 환수
8. 실습기관 조건
-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
- 학생의 보건, 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-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
9. 지원제외 현장실습-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을 지원불가
-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
-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
-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실습
-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
-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 현장실습
-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수 교육과정 및 「의료법」,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법」등에 따른 보건, 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은 적용 제외 됨
10.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
-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
-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(1일7시간, 1주40시간 미만)
-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현장실습 중 다른(부서, 기관 등) 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
<문의사항>
- LINC 3.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
- 전화: 063-290-1940
- 메일: yujeong0791@woosuk.ac.kr